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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형사판결문으로 무고죄및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실형받은 피고인부모에게 민사소송진행 하려고하는데 6000만원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및송달료는 어느정도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 수나 전자소송 여부 소송인지 지급명령 신청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가령
소송물가액(청구금액) : 60,000,000원
종류 : 소장
원고(채권자, 신청자) : 1명
피고(채권자, 신청자) : 2명
전자소송 진행여부 : 예
위 조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 247,500 원
송달료 : 15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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