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만약에 만약 재가 불법적인 토토를 해서( 불법족인 처벌 말고 입니다.)
돈을 많이 땄는데 제가 만약 친구에개 준다하였는대 안주면 사기죄에 햐당하나요??
불법적인 처벌 말고 약속어긴거에 처벌 물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제가아니라 아는지인분이 당하셔서 변호사분들께 여쭈어봅니다.
돈을 따서 주겠다고 하였다는 건 증여 계약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이 그에 따라 어떤 처분행위를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