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구상이나 전기재료 판매점에 가면 현금가를 먼저 얘기하고 카드는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가게보수에 필요한 전기 재료나 공구들을 사러가면 현금가를 먼저얘기하고 카드결제시에는 부가세를 더결제 하는데 왜이런지 궁굼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저도 장사하지만 이런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거같은데 기분이 좋지안아서 얘기했더니 자기내 방식이 정상이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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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세금을 탈세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경우 은행계좌명 첨부하시어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결제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가는 세금신고 안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쪽에 불이익을 줄 순 있을 것 같은데 ,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가세 내고 카드 결제하는 것이 제일 무난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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