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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향
가을향24.04.21

일용직 건설 노가다 시작단계 주의사항들

인력사무소 일용직 노가다 하다가 (주특기 없는 잡부 노가다)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데 혹시라도 바뀐 규정 등 새롭게 알아야 될 사항 등 있으면 부탁합니다.


기초안전 교육은 10년 전 받은 교육증 있는데 그것으로 교육은 되는것인지 추가교육이나 또다른 교육 있는지, 그러한 교육 외에 또다른 행정적 요구사항 있는 것인지 등 참조사항 있으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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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한번만 받으면 되는 교육입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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