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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잉어114
충실한잉어11423.09.10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웠는데 절 고소한대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인스타그램 dm으로 싸웠어요 먼저 욕한건 그분이고 욕도 그분이 더 많이 하긴했어요 서로 장애드립이랑 패드립 치면서 욕했고 저는 부계정으로 익명이었고 그분은 실명으로 되어있는 본계정이었어요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제가 너무 화나서 인스타 프사에다가 그분 이름을 쓰고 ㅇㅇ이ㅜ남친 이렇게 써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차단을 푼다음에 절 고소한대요 이거 고소되나요? 고소되면 뭐로 되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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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서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프로필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질문내용에 있는 정도 기재하신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실명 하나라면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