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인스타그램 dm으로 싸웠어요 먼저 욕한건 그분이고 욕도 그분이 더 많이 하긴했어요 서로 장애드립이랑 패드립 치면서 욕했고 저는 부계정으로 익명이었고 그분은 실명으로 되어있는 본계정이었어요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제가 너무 화나서 인스타 프사에다가 그분 이름을 쓰고 ㅇㅇ이ㅜ남친 이렇게 써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차단을 푼다음에 절 고소한대요 이거 고소되나요? 고소되면 뭐로 되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서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프로필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질문내용에 있는 정도 기재하신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실명 하나라면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