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을 태그해서 "니 얼굴보니 토 나온다. 병신아. ㅈㄹ한다. 대가리 굴려. 무뇌. 뇌가 장식이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
그전상황은 운동선수 인스타에서 상대가 저를 악플러로 오해해서 먼저 댓글로 말을 걸은것이 시작이고 점점 화가나서 위에 쓴 표현들로 댓글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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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모욕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를 특정해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표현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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