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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
경건한갈매기15924.01.28

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을 태그해서 "니 얼굴보니 토 나온다. 병신아. ㅈㄹ한다. 대가리 굴려. 무뇌. 뇌가 장식이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

그전상황은 운동선수 인스타에서 상대가 저를 악플러로 오해해서 먼저 댓글로 말을 걸은것이 시작이고 점점 화가나서 위에 쓴 표현들로 댓글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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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모욕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를 특정해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표현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스타 계정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