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신고 후 반려될 수 있나요?
제가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웠는데요 그사람이 먼저 욕했습니다 서로 패드립이랑 장애드립 치며 싸우다가 그사람이 절 차단했고 저는 인스타 프사에 그사람 이름을 쓰고 ㅇㅇ 남친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김민준이면 민준 남친 궁금하면 디엠 이렇게 썼는데요 그사람이 그걸 보고 스토리에 제 계정을 캡쳐해 장애년아 ㅈ빠지게 해줄게 이러면서 디엠으로 라방 들어와 장애년아 고소한거 캡쳐해서 스토리 올려줄게 이렇게 올렸어요 스토리를 보니 ecrm 저기에 신고한거 같고 신고한 후에 경찰서에 가야되잖아요 경찰서에서 이사건을 반려 시킬까요? 싸움은 쌍방이고 민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사람 이름이 특이한것도 아니에요 이사건이 반려가 안된다면 제가 역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중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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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특정성이 성립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안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한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역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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