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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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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던 저의 지인은 최근에 구로디지털단지 소재의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거주지에서 판교로 출퇴근은 왕복 약 2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근무지인 구로티지털 단지로의 출퇴근은 3시간 이상을 소요하게 되어 시간과 노력의 부담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지인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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