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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판교로 회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네이버 길찾기 지하철로 검색해본 결과 1시간 25분 정도 걸립니다.

집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문제로 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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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털사이트상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에 다소 모자라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3시간 이상이 된 때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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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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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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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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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통근곤란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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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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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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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판교로 회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네이버 길찾기 지하철로 검색해본 결과 1시간 25분 정도 걸립니다.

    집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문제로 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이전 및

    출퇴근시간 3시간이상 입증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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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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