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