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의무는 제도 시행 이루 등록하는 법인차부터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법인차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등으로 자진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