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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

휴직수당 나라지원 관해서 여쭤봅니다

모든 기간을 쉬는건 아니구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2일은 나라에서 70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날만 출근을 해야하고 정해진 휴무날은 꼭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3일 근무라서 그게 혹시 달에 12일을 일을 하면 되는거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3일을 일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질문자님께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단위로 2일분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3일씩 근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휴무일에 출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