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2019년 8월2일 본회의를 열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부터는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3일(무급 2일 추가가능)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