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담부증여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건물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건물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담보로 잡히지 않은 채무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재산분할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