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명의로 바꾸고 빚을 다른 한쪽에서 가지고 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공동명의 입니다
대출이 2억잡혀 있고요. 빚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4억정도 입니다. 그리고 20억정도 건물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 부부가 각각 5억정도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집사람명의로 바꾸고
빚을 제가 다 가지고 오면서 집사람 근저당까지 제가 받아온다면.. 20억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었을 때
증여세가 감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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