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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텐렉120
대견한텐렉12023.07.15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명의로 바꾸고 빚을 다른 한쪽에서 가지고 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공동명의 입니다

대출이 2억잡혀 있고요. 빚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4억정도 입니다. 그리고 20억정도 건물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 부부가 각각 5억정도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집사람명의로 바꾸고

빚을 제가 다 가지고 오면서 집사람 근저당까지 제가 받아온다면.. 20억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었을 때

증여세가 감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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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하면서 주택의 명의와 대출을 분할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일부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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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담부증여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건물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건물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담보로 잡히지 않은 채무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재산분할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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