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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23.07.08

별거중 아파트공동명의 대출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별거중이고 저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와 배우자에게

현금과 공공요금 등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살아야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있고 저는 일정한 빚을 지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전 동의로 없이 담보대출을 하고 저보고 애앞으로 돈들어갔다고 갚으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가정주부로

제가 임의로 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제 임의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하는거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별거전 아파트 대출금은 공동명의이기때문에

같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별거이후 부부는 공동양육이기에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건 억울한데 별거후 아내가 빌리는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

동의없이 쓰는 애 학원비

별거후에 아이방을 꾸미는데 쓰는 인테리어 비용

아이 취미활동비,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누가 아파트문을 파손했는데 그비용 까지 제가 물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살지도 않고

제 월급으로 양육비도

주고 제생활비로 겨우 살아가야하는데 대출내는 쪽쪽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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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대출의 주체가 부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로서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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