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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코브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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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취득일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3년 7월에 분양권을 매수한뒤,

23년 12월에 아파트 준공 및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을 언제로 입력해야되나요? (23년 7월? 23년 12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사용승인일 중 늦은날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건설사에 납부할 잔금이 남아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