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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도전하는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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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및 (상생임대 및 합산과세포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곳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 및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제가 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현황)

○ 나 : 서울 답십리 아파트 소유(21.6월 매입, 23.6월~25.6월 : 전세계약, 25.6월~27.6월까지 상생임대계약중)

당시 매입금액 : 11.2억 / 매도 시 예상금액 : 약 16.5~17억

○ 와이프 : 인천 부평 산곡 소재의 입주권(재개발 조합원 / 매입 매도 가격등 상세사항 잘 모름)

※ 혼인신고는 22.9월 진행

-> 정리

☆ 상생임대계약 종료 시점(27.6월)에서 혼인합가(10년 내)에 의한 일시적 2주택으로

와이프 명의의 입주권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해당됨 확인

여기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챗 gpt 등 인고지능 AI 등에 상세 사항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아봐도 몇가지 갈리는게 있어서요.

1. 27.2월 와이프 명의 입주권 처분 후 27.6월 이후 답십리 주택 매도 시 여전히 12억분까지 비과세 및

실거주가 면제되는지.

2. 당해(27년) 주택간주 입주권과 주택을 모두 매도하게 되면 답십리 주택 매도 시 합산과세 혹은

세무적으로 상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 인공지능 AI에서는 당해에 2개의 재산을 모두 처분시 비과세 부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나오고

문제 없다고도 나오고 해서 헷갈리네요...

입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지되지만 과세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답십리 집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상세하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i 답변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입주권은 관리처분인일 기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3.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세무사와 상담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