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분양권을 팔았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원래 집주인한테 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분양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은 분양권 양도인과 하면 되는건가요?
뭐 나중에 찜찜한 일이 생길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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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과 계약 다시 하시면 됩니다.
명의만 확실하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은 분양권 양도인과 하면 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입주일 이전에 잔금이 정산된다면 매수인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매수인이 인수하는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경우 전체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시고 계약취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 완벽하게 갖춰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매도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까지 진행하게 될겁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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