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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23

전세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분양권을 팔았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원래 집주인한테 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분양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은 분양권 양도인과 하면 되는건가요?

뭐 나중에 찜찜한 일이 생길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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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과 계약 다시 하시면 됩니다.

    명의만 확실하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은 분양권 양도인과 하면 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입주일 이전에 잔금이 정산된다면 매수인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매수인이 인수하는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경우 전체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시고 계약취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 완벽하게 갖춰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매도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까지 진행하게 될겁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