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분양권을 팔았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원래 집주인한테 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분양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은 분양권 양도인과 하면 되는건가요?
뭐 나중에 찜찜한 일이 생길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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