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 작년 9월 월세로 보증금 1억, 80% 중기청대출로 계약.
입주가 22년 8월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계약 시 보증보험은 가입불가하여 못했습니다.
24년 9월이 월세 계약만료인데 1년정도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아마 등기가 올해 10월쯤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만료(24.09)에서
1년이 안남은 시점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미등기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 (중기청대출 80% 들어간상태) 22년 9월 계약 > 24년 9월 계약 만료
등기 나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