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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물총새225

터프한물총새225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은 1년 초과되면 못하나요?

전세 확정일자까지

22년12월1일에 받았다면


현 주거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안된 상태의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기간이 1년 지나게 될 거 같은데..

그럼 사유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태영 보험전문가

      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의 1/2이전에 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엄격해서 말씀하신 이유로 소명은 어려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