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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2.12.19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년 5월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고, 전세보증 보험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갱신 후 2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갈 수 없을까봐 걱정 됩니다.


1. 이 경우,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2. 계약 갱신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하겠지요?

3. 사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하고, 가령 내년 4월에 전세 만료를 원하는 경우 보증 보험에서 전세금을 4월에 먼저 받을 수 있는지요?

4. 전세 보증보험은 2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전세 해지한다면 보험 차액은 환불 가능 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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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보증보험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들 수 있어서 지금 가입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 21년 5월에 갱신 하셨으니 1년 6개월정도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때 먼저 받을 수 있는것이고 만기후 서류등을 챙겨서 신청하면 약 한달~두달정도 소요됩니다.

    4. 환급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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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1~2달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돈을 돌려받습니다.

    2.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 신청가능

    SGI(서울보증)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전세계약 2년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못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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