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고, 전세보증 보험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갱신 후 2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갈 수 없을까봐 걱정 됩니다.
1. 이 경우,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2. 계약 갱신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하겠지요?
3. 사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하고, 가령 내년 4월에 전세 만료를 원하는 경우 보증 보험에서 전세금을 4월에 먼저 받을 수 있는지요?
4. 전세 보증보험은 2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전세 해지한다면 보험 차액은 환불 가능 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