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 제트라는 캐릭터는 저 뿐이였고 저를 향해 음성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내 음성채팅과 게임 플레이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저를 향해 한 발언은 제트 씨발련이 좆같네, 제트 같은 새끼들이 꼭 못하면서 지랄하잖아, 지랄하네 잼민이새끼가
등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모욕적 발언을 당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 실제 사는 주소, 나이, 학교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