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욕+성드립쳤는데 통매음신고가능할까요?
제 개임 캐릭터가 제트인데 저한테 "제트어메개창녀", "제트어매개보지"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단순히 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 목적이 드러나므로 통매음죄도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 관련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