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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아친58
하얀호아친58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욕+성드립쳤는데 통매음신고가능할까요?

제 개임 캐릭터가 제트인데 저한테 "제트어메개창녀", "제트어매개보지"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단순히 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 목적이 드러나므로 통매음죄도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 관련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