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