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만 받는다는 행위는 어떤 법에저촉?
길거리노점상이. 특히 현금만 받는다고 그러는게 심하던데 이런행위는 어떤법에 저촉되나여? 여신법? 그리고 어디에신고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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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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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노점상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