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교대근무자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4조 3교대 8시간
근무자 입니다
데이 8시 부터 16시
애프터 16시 부터 24시
나이트 24시 부터 08시
이런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4조 3교대에서
4조2교대 12시간 12시간 근무로 전환시
시간선택제 분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4시간 근무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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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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