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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박쥐94
알뜰한관박쥐9422.08.04

공기업 교대근무자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4조 3교대 8시간

근무자 입니다

데이 8시 부터 16시

애프터 16시 부터 24시

나이트 24시 부터 08시

이런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4조 3교대에서

4조2교대 12시간 12시간 근무로 전환시

시간선택제 분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4시간 근무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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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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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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