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배우자가 지금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있고
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혼한지 얼마 안됬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그러면 재산분할이 반반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예적금 다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각서를 써서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50%지급을 해달라고 증거를 남겨야할지
동영상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각서에 지장 같은걸 찍어야할지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