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천만원을 캐피탈로 남편모르게 대출받아 이자와원금 잘갚겠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몇번정도 이자만상환할때는 주는듯하더니 원금과이자를 같이상환해야하는시점에서부터 금액이 커지자 돈을 제때 입금하지않아 가정주부였던 제가 보험,아르바이트등을 하며 힘들게 갚아나가다가 높은 이자율이 너무힘들어 낮은이자로 갈아타려다 보이스피싱까지당해서 금액은 눈덩이처럼불어나 감당하기힘들어 지금은 개인회생중입니다. 제가 돈갚으라고 톡을하면 본인이 힘들다는이유로 빨리갚지않고 푼돈으로 조금씩입금하고 얼마전엔 돈천만원을 안갚고있었으면 다리뻗고 못잤다며 갚다갚다 얼마 안남은걸로 알고있다며 이야기를해서 저를 뒤로 까무라치게 만들더군요! 캐피탈이자는 생각도않는건지... 글로 이야기하기힘들어 시간날때 전화달라했더니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연락한번없습니다. 큰아이 친구 엄마이기도하고 좋은동생이라 생각해서 의심없이 빌려줬던 돈인데... 돈갚을 기회는 많았는데 여짓껏 갚지않고 이런행동을 보이는경우에는 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정말 아이들키우면서 아직도 야간아르바이트하며 속앓이하면서 지내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 또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