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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리271
따뜻한파리27121.04.09

운전 중 보행자가 팔꿈치를 쳤다고

안녕하세요

제가 갓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인데요. 골목길을 천천히 서행해서 가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있는와중에

보행자가 창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제 차와 팔꿈치가 부딪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조심히 잘 보고 하라며 그냥 가버리셨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엔 연락처도 받고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같이 가야하는 것 같이 되어있더라구요ㅠㅠ 저는 정말 제 차가 그 분의 팔꿈치를 친지 몰랐는데ㅠ 혹시 그 분이 추후에 기분이 상하시거나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겨서 저를 고소한다거나 하실까봐 걱정이됩니다. ㅠ 제가 절차를 잘 알았더라면 연락처라도 알려드리던지 아님 연락처를 여쭈어보았을텐데요ㅠㅠ

이런 경우에 저는 만약 보행자 분이 문제가 생기겨서 경찰서를 통해 제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ㅠㅠ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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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의 팔꿈치와 차량이 부딧힌것이라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락처 정도는 주고 받아야 향후 뺑소니등에 대한 부분을 막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면 별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작은 사고라도 연락처 교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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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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