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보행자가 팔꿈치를 쳤다고
안녕하세요
제가 갓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인데요. 골목길을 천천히 서행해서 가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있는와중에
보행자가 창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제 차와 팔꿈치가 부딪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조심히 잘 보고 하라며 그냥 가버리셨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엔 연락처도 받고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같이 가야하는 것 같이 되어있더라구요ㅠㅠ 저는 정말 제 차가 그 분의 팔꿈치를 친지 몰랐는데ㅠ 혹시 그 분이 추후에 기분이 상하시거나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겨서 저를 고소한다거나 하실까봐 걱정이됩니다. ㅠ 제가 절차를 잘 알았더라면 연락처라도 알려드리던지 아님 연락처를 여쭈어보았을텐데요ㅠㅠ
이런 경우에 저는 만약 보행자 분이 문제가 생기겨서 경찰서를 통해 제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ㅠㅠ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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