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왜 떼가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이후에 환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네요...... 전체 국민으로본다면 엄청나겠구요. 연말정산 이후 환급해줄것이면 번거롭게 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죠. 어차피 정산을 할건데 매달 떼어가고 짜증납니다. - 그러는 목적은 뻔합니다. - (미리미리 땡겨쓰는) 세.수.확.보. -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땡겨쓰고 연말에 갚아주는거죠. - 그래서 더더욱 연말정산을 통해 챙길건 꼭 챙겨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 덜 걷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 1년 전을 기준으로 세금을 세율에 따라 걷었다가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하고 정산(환급하거나 - 추징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등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 상황만이 반영되어 원천징수하게 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의 경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