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왜 떼가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떼어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이후에 환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네요...... 전체 국민으로본다면 엄청나겠구요. 연말정산 이후 환급해줄것이면 번거롭게 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죠. 어차피 정산을 할건데 매달 떼어가고 짜증납니다.
그러는 목적은 뻔합니다.
(미리미리 땡겨쓰는) 세.수.확.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땡겨쓰고 연말에 갚아주는거죠.
그래서 더더욱 연말정산을 통해 챙길건 꼭 챙겨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이러한 연말정산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덜 걷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년 전을 기준으로 세금을 세율에 따라 걷었다가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하고 정산(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등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 상황만이 반영되어 원천징수하게 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의 경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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