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등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 상황만이 반영되어 원천징수하게 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의 경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