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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년 날짜로 잘못 발행

24/05/01 : 23년 4월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24/06/20 : 23년 4월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장, 24년 4월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장

이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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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를 안 날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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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4년 4월분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으므로 가산세 반영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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