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년 날짜로 잘못 발행
24/05/01 : 23년 4월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24/06/20 : 23년 4월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장, 24년 4월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장
이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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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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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를 안 날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4년 4월분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으므로 가산세 반영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