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헌옷 등을 기부하고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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