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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1.09

헌옷을 기부하니 기부금으로 30만원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부금 30만원이고 하면 연말정산에 세금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나요?

헌옷을 기부하니 기부금으로 30만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부금이 30만원 이면서 연봉이 5천만원 가량이라면 연말정산에 환급받는 세금이나 혜택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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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헌옷 등을 기부하고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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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기부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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