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욕설 후 불법촬영및녹취본유포
사이버 메신져공간에서 일단 상대방이 저에게 싸가지없는새끼라고 지칭하면서 본인과 상관도없는일에 대해서 시비를걸길래 본인이 뭔데 이일에참견이냐라고 말을했고 말싸움이심해졌고 화를참지못한상대는 제가사는곳에와서 만나자고협박했고 만났는데 본인이 저랑대화에대해녹음하고 제저를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상에서 뿌리고다른사람에게 그파일을 넘기면서 조롱하고 한달동안스트레스를줘서 저도 똑같이 그사람 에게욕을하고 사진을 뿌렸는데 이사건은 어떻게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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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각 각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이 가해자인것과 동시에 피해자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쌍방 합의를 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각자 행위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식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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