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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관박쥐143
청렴한관박쥐14322.02.03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제이야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데이트 폭력을 했었고 제가 상대방이 여자를 때린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또 허위사실이라 제가 기분이 나빠 사과받기위해 카톡으로 대화하던중(카톡방에는 저포함 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말에 날이서고 싸우듯 번졌습니다 상대방이 ㅅㅂㅅㅂ거리며 저에게 오히려 왤케 당당하냐며 자기를 취조하냐 피해는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옘병하네 그럼 애초에 쳐 때린게 잘못이죠 라고 했습니다 옘병하네라고 한건 그 상대방에게 한건 아니고 그냥 그상황이 짜증이 나서 나온말이였습니다 상대방을 집어서 얘기하지도 않았구요 그러자 상대방이 '하여간 클럽에서 원나잇 하는 창녀는 다르긴 하네 독보적이다 아주' 라고 하고 단톡을 나갔습니다 . 그말을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기분나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다른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무섭고 두근거려서 잠도 못잤습니다 하루동안 참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사람들 보는 채팅방에서 저를 원나잇하는 창녀라고 말한게 너무 기분나쁘고 수치스러워서 따로 카톡을 보내 사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옘병이라고 했으니 쌍방이라는듯 말을 하며 자기 할말만 하고 제말은 무시하고 오늘 밤늦은 시간에 단톡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자기가 실제로 아는 남동생을 초대해 계속 얘기하고 저는 그 톡방에서 또 얘기하다 어떤소릴 들을까 두렵고 이젠 지긋지긋하고 무서워서 카톡을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며칠째 그사람때문에 스트레스받고 다른 사람도 다 있는 채팅방에서 그런 모욕을 들은것도 처음이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도 성희롱 한부분에 대해 사과만 받으면 저도 고소까지 생각 안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능청스럽게 사과한마디 안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그말에 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과 그 한마디에 며칠동안 고통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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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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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경우에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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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발생한 모욕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 등은 모욕죄 및 통매음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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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하여간 클럽에서 원나잇 하는 창녀는 다르긴 하네 독보적이다 아주' 라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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