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천만원을 월500만원씩 매월 10일 갚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체이자를 12%라면 1회는 갚고 두번째 달에 12일에 갚을 경우
연체이자 계산법은
1.월 갚을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500만원×12%)/31일×2
2.1회 갚고난 나머지 갚을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2500만원×12%)/12개월/31일×2
어느 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시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좀 달라질수는 있는데
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2회차 금액의 변제가 지체되었다면
해당 미변제금액인 500만원에 대해서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시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면 지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500만원에 대한 이틀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연 12퍼센트라면 500만원×0.12 ×2÷365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체적인 계산식이 잘못됐습니다. 연이자라면 365일 기준으로 위 연체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이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