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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8.07

공증 후 연체시 발생한 연체이자의 계산

3000천만원을 월500만원씩 매월 10일 갚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체이자를 12%라면 1회는 갚고 두번째 달에 12일에 갚을 경우

연체이자 계산법은

1.월 갚을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500만원×12%)/31일×2

2.1회 갚고난 나머지 갚을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2500만원×12%)/12개월/31일×2

어느 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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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시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좀 달라질수는 있는데

    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2회차 금액의 변제가 지체되었다면

    해당 미변제금액인 500만원에 대해서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시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면 지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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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500만원에 대한 이틀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연 12퍼센트라면 500만원×0.12 ×2÷365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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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체적인 계산식이 잘못됐습니다. 연이자라면 365일 기준으로 위 연체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이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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