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 미용실이 현금영수증 없는 순수현금 또는 계좌이체시 시술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오는 손님들은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고 그냥 현금만 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손님들이 있을 때 이전 샵 매니저가 본인 어머니 이름에 포인트를 등록해 놓는 것을 보고
제 친구도 몇 명 그렇게 해서 지인 이름에 포인트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모은 포인트는 그 지인이 나중에 시술할 때 사용했구요.
이거를 원장님이 알게 되어서 해당 되는 금액만큼 포인트를 다시 차감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프리랜서였지만 직원처럼 일을 해서 퇴직금 요구를 하니
해당 건으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액대는 10만원 초중반일 것 같다고 하는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벌금 같은게 많이 나올까요?
혹시 빨간줄도 그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