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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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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로부터 2010년 7월에 증여 받은 땅 (242평, 당시 증여 받을때 평당 10만원, 현재 시세 평당 15만원)을 형제자매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소유자가 실제 농작을하고 있진 않음)

증여 받은 땅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 받은지 10년이 지나서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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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가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 증여받았던 취득가격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자경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