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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4.02.17

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재계약시 특약 사항 작성에 대해 문의드려요.

이번에 전세 재재계약을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고 집주인께 의사를 밝혀 보증금 증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때 보충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는데요 수정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계약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이다.

4. 본 계약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 이억사천만정(₩240,000,000)을 금 이억오천이백만원정(₩252,000,000)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전세 보증금 증액분의 효력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5. 전세 보증금 증액분 천이백만원(₩12,000,000)을 2024년 03월 13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잔금 영수증은 이체내역으로 대신함.

※ 임대인 계좌: 00은행 XXX-XX-XXXX-XXX (예금주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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