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매출금 대손확정으로 대손상각비 반영 시 세무조정
20년도 외상매출금이 대손확정되어 경정청구 진행하려고합니다.
원래 분개는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인데
이걸 세무조정으로 할때는손금산입 대손상각비 △유보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유보이렇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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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품, 상품, 용역 등을 매출한 이후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직접 대손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손처리 내용이 세무상의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인정을 했으므로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했다면 이를 삭제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