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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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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확정으로 대손상각비 반영 시 세무조정

20년도 외상매출금이 대손확정되어 경정청구 진행하려고합니다.

원래 분개는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인데

이걸 세무조정으로 할때는손금산입 대손상각비 △유보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유보이렇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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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품, 상품, 용역 등을 매출한 이후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직접 대손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손처리 내용이 세무상의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인정을 했으므로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했다면 이를 삭제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