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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재칼265
털털한재칼26523.01.27

탄력근무시간제 적용시 최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회사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5개월 근무하게되는데 5개월중 3개월은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2개월은 주52시간 근무하고 3개월은 몇시간까지 근무할수 있나여?

5개월내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파견후 본사 근무 시간조정을 통해 파견근무시 연장근로시간 조정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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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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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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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주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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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3개월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포함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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