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친족 등의 질병 내용 + 질병기간 + 본인 외에 간호할 다른 부양자가 없는지 +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회사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