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간병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 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외 간병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휴직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