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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멧토끼94

쿨한멧토끼94

사회복무요원 근무시 기존 운영중인 사업체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동창업을 한 상태이고 연 50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이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사업 중단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자를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