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체 3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에 4급 보충역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제가 결혼을 하여 가장이고 올해 자녀 계획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충역가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 직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라 군에 복무중인 보충역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가족 등에게 이전하여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사업자로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실 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며 관할 장에 허가가 있다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관할 청장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위 사업자 역시 복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이거나 허가없이 할 경우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충역인 경우라도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항상 사업장에 있어야만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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