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위 사업자 역시 복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이거나 허가없이 할 경우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