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안으로 보이니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