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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펭귄232
신속한펭귄23220.08.21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해약을 요구해와서 해약을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계사가 위임을 받았다고해서 계약서를 썻는데 계약조항에 지주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핑계를 대면서 해야을 요구하여 해약을해 줬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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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있어서 실제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가

    수행한 바가 없었다면 이에 기한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중개인에 대한 보수 지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추후 약정 조항에 따라 (그 성격은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기 된 것이라면 보수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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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안으로 보이니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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