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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6.23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사용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는데요 용도는 사진촬영 및 카카오톡 사용이랍니다.

제가 기존 사용하는 핸드폰외에 신규 개통을 거부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회사로 부터 어떠한 금전 지원도 없이 회사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그걸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따로 없고여

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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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고라고 하는 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보면, 사진촬영과 카카오톡 활용을 위해 핸드폰 신규 개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경우, 상기 사유로 해고통보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무사분들께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추가 답변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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