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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사용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는데요 용도는 사진촬영 및 카카오톡 사용이랍니다.

제가 기존 사용하는 핸드폰외에 신규 개통을 거부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

회사로 부터 어떠한 금전 지원도 없이 회사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그걸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따로 없고여

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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