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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회사에서 카톡 사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전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스마트폰 자체를 없애고 3G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요, 직장상사가 너 이러는 거 너무 이기적이다라면서 너만 채팅방에 안 들어와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웬만해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카톡도 하라고 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압력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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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스마트폰 자체를 없애고 3G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요, 직장상사가 너 이러는 거 너무 이기적이다라면서 너만 채팅방에 안 들어와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웬만해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카톡도 하라고 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압력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제할 부분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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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카카오톡을 반드시 사용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나 회사의 기술적 여건상 카카오톡 이외에 연락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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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 강제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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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나 팀에서 단체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단톡방 입장에 대해 강제할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전달할 사항도 단체톡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카톡사용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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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카카오톡 메신저 사용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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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카카오톡을 업무상 소통수단으로 삼거나 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스마트폰의 이용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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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스마트폰이 아닌 PC상의 단체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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