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던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 사건인데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늦게라도 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증거를 넘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상사와의 문자,메일,다이어리,계약서,녹취록,기타...)
증거를 내도 내도 그때마다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를 더 했다는 증빙이 되는 문자기록을 보내라 그래서 찾아서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는 둥)
검사에게 사건을 안 넘겨줍니다.
결국은 오늘 사건 당시에 제대로 처신 못한 저의 탓으로 보인다면서 무혐의 처분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10일도 안남아서 이대로 유야무야 사건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껴도 어디 도무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해 민원이라도 내고싶으면 국민신문고 소극적행정 신고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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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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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10일도 안남았으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과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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