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중간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진정2회연장에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인원이 상당한데도 부인하는 사측에 고소로 전환했는데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노동포털에 사건종결기일을 넘기고도 안내한번 없었던 노동청이 사측봐주기수사를 했다는 확신과 근거들로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감사원은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며 제보사건은 일단 마무리 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햐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