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건 예를 든 내용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얼굴,나이,사는곳 등등)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는 가정하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제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서 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다면 얼굴,나이,사는곳이 아닌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도 그 사람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죄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있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 유튜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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