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감시 이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과는 별거 중 입니다.
사이는 안 좋은 상태고요. 이혼 이야기도 하는 중 입니다.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미행을 당했으며
편의점 간 시간까지 알고 귀가 시간까지 아는데
이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섭습니다.
그전엔 위치추적기까지 차에 놨던거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미행을 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행위는 별개의 위치정보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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