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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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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시 제가 중도금을 준공시 다 납입했다해도 분양금의 dti60%까지 받을수있나요?

디딤돌대출시 제가 중도금을 준공시 다 납입했다해도 분양금의 dti60%까지 받을수있나요? 중도금이 유이자라 계속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금의 60%까지 다받고 싶은데

1)제가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60%인가요?아님 중도금납입상관없이 분양금의 60%인가요?


2)디딤돌대출금액은 은행에서 건설사로 바로주나요?아님 제통장으로 주나요?혹 은행에서 건설사로 바로 준다면 제가 대출을 넉넉히 빌렸다면 건설사에 주고 남은 차액은 제통장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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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잔금시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므로 주택가격 기준은 분양가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ltv70% (물론dsr,dti에 따라 한도 차이 있음)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은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본인이 이를 분양사에 잔금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을 납입하면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신청이 가능 합니다. 분양계약서상 금액의 60%에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은 대출신청자의 대출연계계좌 통장으로 입금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