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시 제가 중도금을 준공시 다 납입했다해도 분양금의 dti60%까지 받을수있나요?
디딤돌대출시 제가 중도금을 준공시 다 납입했다해도 분양금의 dti60%까지 받을수있나요? 중도금이 유이자라 계속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금의 60%까지 다받고 싶은데
1)제가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60%인가요?아님 중도금납입상관없이 분양금의 60%인가요?
2)디딤돌대출금액은 은행에서 건설사로 바로주나요?아님 제통장으로 주나요?혹 은행에서 건설사로 바로 준다면 제가 대출을 넉넉히 빌렸다면 건설사에 주고 남은 차액은 제통장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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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잔금시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므로 주택가격 기준은 분양가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ltv70% (물론dsr,dti에 따라 한도 차이 있음)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은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본인이 이를 분양사에 잔금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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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을 납입하면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신청이 가능 합니다. 분양계약서상 금액의 60%에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은 대출신청자의 대출연계계좌 통장으로 입금 해 줍니다.